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초 부동산 용어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관심이 없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부동산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집을 빌리든 내 집을 구하든 거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동산 용어는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부린이를 위한 기초 부동산 용어 총정리

1) 부동산 용어

  • 매도: 부동산을 파는 행위
  • 매도자: 부동산을 파는 사람
  • 매수: 부동산을 사는 행위
  • 매수자: 부동산을 사는 사람
  • 임대인: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 
  • 임차인: 부동산에 빌려 쓰는 사람 (=세입자)
  • 전대차: 임차인이 제3자한테 다시 부동산을 빌려주는 것
  • 전대인: 남의 부동산을 빌려서 남에게 다시 빌려주는 사람
  • 전차인: 남의 부동산을 빌린 사람에게서 빌려 쓰는 사람
  • 등기부등본: 소유관계와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부동산에 대한 기록부
  • 근저당권: 부동산에 대한 빚(대출)
  •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땅의 넓이와 관련 있음)
  •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층 면적합계의 비율 (높이와 관련 있음)
  •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 대출과 같은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더 큰 수익을 올리는 효과
  • 담보대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 신용대출: 개인의 신용을 기준으로 하는 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계약기간보다 빨리 돈을 갚을 때 내는 수수료
  • LTV: 집값 기준에 따른 대출 비율
  • DTI: 소득 기준에 따른 대출 비율
  • DSR: 현재 가진 빚 전체를 기준에 따른 대출 비율
  • RTI: 부동산 임대료 기준에 따른 대출 비율
  • 취득세: 부동산을 샀을 때 내는 세금
  • 양도세: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
  • 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
  • 임장: 직접 현장답사를 해서 부동산을 알아보는 행위
  • 역세권: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지역
  • 숲세권: 숲 근처에 있는 지역
  • 분양: 건물을 나누어 여러 사람에게 파는 것
  • 전매: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 전세: 돈을 맡기고 집을 빌리는 것
  • 월세: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며 집을 빌리는 것
  • 청약: 새로 지을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자를 모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 1순위: 아파트 청약 시 첫 우선순위
  • 가점제: 주택청약통장에 가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하여 뽑는 청약 제도
  • 추첨제: 무작위로 추첨하여 뽑는 청약 제도. 주로 가점제에서 일정 비율의 당첨자를 뽑은 후 남은 물량을 추첨제로 뽑음.
  • 무주택기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하기 위해 필요한 통장
  • 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고 투기성이 짙은 지역
  •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 규제가 필요한 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의 반대말
  • 프리미엄: 부동산 전매 시 붙이는 웃돈
  • 특별공급: 특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물량. (예.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 재건축: 건물을 다시 짓는 행위
  • 재개발: 건물을 포함하여 그 주위의 공원, 도로 등의 기반 시설도 같이 건설하는 행위

 

2) 줄임말, 신조어 등

  •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
  • 무피: 프리미엄 없음
  • 초피: 초반 프리미엄
  • 주담대: 주택담보 대출
  • 강서송: 강남, 서초, 송파
  •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 노동강: 노원, 도봉, 강북
  • 금관구: 금천, 관악, 구로
  •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 예당: 예비 담첨자
  • 융무: 융자 없음
  • 모하: 모델하우스
  • 특공: 특별공급
  • 주복: 주상복합아파트
  • 마통: 마이너스 통장
  • 영끌: 영혼을 끌어모음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부동산 매수)
  • 줍줍: 미분양, 무순위, 미계약 등의 분양권을 사는 것
  • RR: 로얄동 로얄층
  • RRR: 로얄동 로얄층 로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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